변선보 변호사 준비 서류    주소복사

준비 서류

 

재개발/재건축 현금청산/ 매도청구 소송 국책 사업에 의한 토지보상금 소송
- 청산자 본인 도장, 신분증 (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도 소지)
- 조합의 분양신청 책자, 조합 총회 자료집
- 조합의 공문 (현금청산 대상 여부에 대한)
- 청산자가 조합에게 보낸 통지문
- 보상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글
-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
- 토지/건물 등기부등본
- 본인 도장, 신분증 (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도 소지)
- 사업시행자의 공문
- 본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통지문
- 보상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글
-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
- 토지/건물 등기부등본

* 방문 상담을위한 지참 서류 문의의 경우에는 02)6255-7832 또는 79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* 더욱 원할한 상담을 위한 사항이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 상단의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원할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